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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옴부즈만

정책·정보

기업옴부즈만

기업고충과 애로의 실질적인 해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7년 12월에 기업분야에 특화된 옴부즈만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주요 기업고충민원 유형
  • 경영 일반 : 창업, 판로, 자금, 인력, 각종 인허가 등 관련 민원
  • 공공 계약 : 행정ㆍ공공기관 발주 계약 및 입찰, 하도급 관련 민원
  • 공공 사업 : 공공사업 관련 보상, 기부체납 등 관련 민원
  • 인허가ㆍ특허 : 각종 인허가 제한, 특허출원등록, 특허상품권 침해 등
  • ※ 기타 행정기관의 부패ㆍ부조리ㆍ부작위로 인한 기업고충

대표사례

  • 1

    (장기 숙원사업 해소) 70년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여 수복지역 ‘주인 없는 땅’ 국민 품으로

    • (배경) 정부는 한국전쟁 수복지역에 군 주도로 2차례(’56년, ’72년)에 걸친 정책 이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경작하면 소유권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민들은 이 약속을 믿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일구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북한지역에 살아 있다는 추정과 군사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의 사유로 70년간 소유권 이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그 결과, 지뢰로 목숨을 잃은 분들이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정착민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주인 없는 땅으로 방치하면서 불법 경작과 불법 전매는 물론, 기업형 영농법인* 운영 등 토지 활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 단위 사업이 아닌 법인을 운영하여 각종 농식품개발 관련 시제품 개발, 공동브랜드 개발 등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법상 법인

    • (해결과정) 범부처TF*를 구성,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무주지인 총 3,429필지를 국유화하고, 기업형 영농법인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들이 경작 경력에 따라 경작지를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차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기재부, 국방부, 행안부, 농림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캠코, 양구군, 권익위 등 9개 기관

  • 2

    (유동성 위기 상황 해소)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땅을 시민의 품으로

    • (배경) 코로나19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기업은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아닌 부수적인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경복궁 인근에 있었던 부지가 가장 규모와 금액이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산매각 주관사를 통해 공개 경쟁입찰을 통한 매각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그러나 해당 지자체에서 이 민원 부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여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기관 등이 이를 철회하고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기업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과 지자체는 더 이상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대치 상황만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 (해결과정) 우선 해당 기업과 지자체 간 대화를 재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입장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원 부지를 살만한 자금 여력이 있으면서 서울 지역 내 주택공급 부지가 필요한 ○○공사를 통한 3자 매각 방식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성 위기의 기업은 ○○공사에 부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3

    (영업 불능 상황 해소) 방역지침으로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업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야

    • (배경)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당국은 영업금지 업종을 지정하는 한편,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였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그러나 영업금지 업종이 아니면서 사실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이 불가능한 특수 업종이 발생하였습니다. 돌잔치 업계가 그러했습니다. 돌잔치는 일반 식당과는 다르지만, 업종은 식당과 같았습니다. 보통 직계가족이나 직장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말에만 영업했지만 4인 모임 금지로 영업이 불가능해 전국의 400여 업체가 폐업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 (해결과정) 신속하게 돌잔치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은 소관부서의 의견이 방역 당국에 전달되었지만, 돌잔치 업계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도 사적 모임 금지라는 행위 제한으로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업계의 심각한 상황을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의견을 주어 4단계에서도 16명 이하는 돌잔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돌잔치 업체가 영업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4

    (사업 중단 위기 해소) 중장비경매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금 대신 대체 부지를 공익사업 편입 보상으로 제공해야

    • (배경) 특장차 관련 기업대표는 해외에서는 건설중장비 경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0년 초반부터 건설중장비 경매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고, 사업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인근에서 ◯◯공사가 진행하는 공익사업에 신청 기업의 사업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규모 산업단지와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홍수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 결과 사업 부지가 해당 공익사업에 포함되었는데, 현금 보상으로는 대체 사업부지 마련이 곤란하였습니다.
    • (해결과정) 수십 차례에 걸친 크고 작은 협의와 조사를 거쳐 신청 기업이 처한 상황과 관련 공익사업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교환 등을 신청하지 않아 대체부지 마련 여지가 있었으며 관련법에서도 토지가 수용되는 기업에게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어 대체부지 제공의 법적 근거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사에 대체부지 마련을 권고하고 이 권고가 받아들어져 신청 기업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

    (설계변경 고충 해소) 건설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설계변경은 허용해야

    • (배경) 신청 기업은 ◯◯원에서 발주한 공연연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물보다 건축물 층고가 높아 구조물 하부 지지하는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보다 많은 물량을 추가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그런데 설계보다 많은 물량에 대해 공사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을 받아야 하는데, ◯◯원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기업 고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해결과정) 관련 기준 검토뿐만 아니라 전문가 자문, 유사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연연습장 구조물 하부 지지를 위해서는 설계보다 더 많은 물량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에 공공 건축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동바리(System Support) 보강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 기업 고충이 해소되었습니다.
  • 6

    (중소 건설사 고충 해소) 실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인정해주어야

    • (배경) 신청 기업은 기업 회생 중으로 기존에 발주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여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및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공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주위 민원 해결을 위한 추가 공사도 하는 등 도로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신청 기업은 남은 공사기간 동안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공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동계기간 등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기간이 공사기간으로 산정했던 경우도 있고, 코로나19 및 근로기준법 개정 등 공사지연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연장협의 자체를 거부하여 기업고충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결과정) 고충민원 접수 후 신속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자체 예산 사정으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진행하였지만, 공사 마무리는 마지막 해에 할 수밖에 없는 등 하나의 공사로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사로 보고 공사지연 사유를 재검토하는 등 협의를 진행하도록 권고하였고 해당 지자체도 이를 수용하여 공사지연 사유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기업고충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 7

    (친환경 첨단업종 고충 해소) 실제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않는 제조시설이라면 허가도 적극 고려해야

    • (배경) 신청 기업은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은 전기자동차 보급 시범 지역이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각종 혜택을 주고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신청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기존 시설을 대규모 전기 배터리 제조시설로 변경할 계획으로 투자와 인력 고용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상황 및 문제점) 신청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 배터리 생산시설은 직접 제조가 아닌 납품된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 배터리를 만드는 것으로 환경적 위해 요소는 없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기업 고충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결과정) 고충민원 접수 후 신청 기업의 제조과정과 관련 법령을 꼼꼼하게 조사하였습니다. 제조과정을 확인한 결과 기존 시설이나 신청 기업이 추진하려고 하는 제조시설이나 공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동일하였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적 이격거리만 확보되면 공장 설치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해당 지자체도 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재검토하여 공장허가를 해줌으로써 기업고충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기업옴부즈만 Q&A

  • Q1

    기업고충민원은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A1

    • 국내 기업, 주한 외국기업 등 누구든지 기업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대표가 직접 신청하거나 직원 및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는 등 ‘기업고충민원’임을 표시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면 원활한 기업고충민원 접수 확인과 처리가 가능하며, 기재해 주신 연락처 등은 민원처리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Q2

    기업고충민원은 기업옴브즈만(기업고충민원팀)에서만 처리하나요?

    A2

    • 기업민원은 신청시 ‘기업고충민원’으로 표기해 주시해 주시면 신속히 기업옴브즈만(기업고충민원팀)에 접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원의 내용이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이 고충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부서에서 조사 및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국방, 경찰, 조세, 도로, 주택, 보훈 등 특성화된 영역과 분야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Q3

    기업고충민원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A3

    • 원칙적으로는 기업옴부즈만에서 다루는 민원의 대상은 기업이지만 기업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업옴부즈만은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사회단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도 기업옴부즈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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