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
누구든지 다음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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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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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 비리
- [신고대상 예시]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서류·면접결과 조작
- 임용·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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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 1. 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됨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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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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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패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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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합니다.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도 신고 가능합니다.
-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할 가치기준과 행위기준을 정의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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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대상법률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92개 법률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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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보장하기 위해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10가지 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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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출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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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금지 행위]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상담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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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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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30102)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신고
- 044-200-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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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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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 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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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양식은 한글문서이며, 고객지원-읽기전용프로그램 메뉴에서 한글전용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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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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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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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1. 조사실시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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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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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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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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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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