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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옴부즈만

정책·정보

금융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관련 행정기관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는 고충민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금융 고충민원 주요 피신청인
  • 금융위원회 산하 :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주택금융공사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
  • 기획재정부 산하 : 한국수출입은행

대표사례

  • 1

    보험회사의 「신용정보법」 위반 조사 요구

    •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취득 및 변경하여 금융감독원에 보험회사의 「신용정보법」 위반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보험회사로 이첩함. 이 민원은 「신용정보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과 관련된 ‘자율적 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신용정보법」 법률위반에 대해 직접 조사하도록 시정 권고
  • 2

    신용정보회사의 불법추심 재조사 요구

    • 신용정보회사가 신청인에게 가족의 연체된 채권 내용 및 이에 따른 법적 조치 예정 사실을 고지하면서 신청인으로부터 불법추심을 하였는데 이러한 불법추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정확한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함. 이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금융감독원이 재조사하도록 함(합의해결)
  • 3

    단체보험 계약 체결 이의

    •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정하는 규약에 있으면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이는 단체규약에 대한 단체 구성원의 개별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이러한 동의 없이 단체가 단체보험을 체결한 것은 위법한 것임에도 금융감독원이 별다른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체 구성원의 단체규약에 대한 개별동의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시정권고
  • 4

    주택도시보증공사 관련 사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업무시 보증신청인 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정확성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과 관련한 보증신청인의 동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금융옴부즈만 Q&A

  • Q1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금융감독원 옴부즈만도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옴부즈만이랑 무엇이 다른 가요?

    A1

    •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금융감독원 등이 다시 검토·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구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은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합니다.
    • 즉 권익구제대상이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옴부즈만의 경우는 금융소비자인 반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옴부즈만의 경우는 금융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 Q2

    대표적인 국민권익위원회 금융 민원 접수 사례는 무엇인가요?

    A2

    • 주요 접수 사례는 ①보험금 지급 관련 조사 요구, ②은행 예금 인출 관련 조사 요구, ③증권회사의 불완전 판매 조사 요구 등이 있습니다. 사례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보험금 지급관련 조사 요구

      OO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제대로 된 사실조사도 없이 종결함. OO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니 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
    • ② 은행 예금 인출 관련 조사 요구

      신청인의 모친은 OO은행 텔레뱅킹서비스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청인의 형수와 OO은행 담당직원이 결탁하여 신청인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해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으니 당사자의 동의 없이 텔레뱅킹을 승인한 OO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
    • ③ 증권회사의 불완전 판매 조사 요구

      신청인은 OO증권과 체결한 증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가능성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주식가격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으로 반대매매가 실행되어 손실이 발생하였으니 OO증권의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정확한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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