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이란
정책·정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공직사회 부패와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를 제도개선을 통해 바로잡습니다.
부패방지 제도개선 권고
사회 전반의 투명성·공정성을 저해하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과 예산낭비·민관유착 등 구조적 부패 관행을 개선합니다.
세부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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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부패 | 예산낭비, 민관유착, 직권남용 등 |
불공정・특혜 | 채용・자격 등 기회 불공정(청년), 비대면 소비문화 등 新제도 |
고충해소 제도개선 권고
빈발민원 분석 등을 토대로 일자리・주거・의료 등 민생안전 분야,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국민생활 밀착과제를 발굴·개선합니다.
세부유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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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안전망 | 서민경제 지원, 소상공인 등 경제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등 |
청년 체감 | 교육, 고용, 주거 등 생애주기별 개선 |
생활밀착형 | 빈발・이슈민원 포착을 통한 신속한 제도개선(코로나19 대응 등) |
이행실태 관리
제도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평가, 이행저조기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이행독려 수단을 활용해 권고과제를 관리합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7조, 제47조(제도개선 권고), 제52조(이행실태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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