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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개요

정책·정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건강

    불량식품 제조·판매

  • 안전

    부실시공

  • 환경

    대기오염 물질 불법배출

  • 소비자의 이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 공정경쟁

    기업간 담합

  •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93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기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에 총 6개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4개의 공익신고 기관
    • 기업의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 사법경찰관리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2개의 공익신고 기관
    • 국회의원
    •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공익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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