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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이란

정책·정보

옴부즈만은

행정권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이를 적절히 통제하며,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고 제도개선까지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해결과 국민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정부 옴부즈만으로,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이를 조사·처리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강제적인 구속력이 아니라 권고와 의견 제시를 통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합니다.

옴부즈만 제도 초기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보의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권리침해를 다루는 일반 옴부즈만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특정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 옴부즈만”도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 형태의 옴부즈만으로는 잘 해결되지 않는 고충에 적극 대처하고 새로운 정책을 채택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 옴부즈만과 전문 옴부즈만이 혼합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발전된 제도로, ‘공공기관의 법령상 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민을 대신하여 감시하기 위해 그 대리인으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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