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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는 직무성격상 민간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 및 관리체계의 혼선으로 부패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004. 9. 14. 각 공직유관단체에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도록 권고하였고, 2005. 7. 21.「부패방지법」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 제정·시행이 의무화되어 모든 공직유관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규로 정하고 있는 표준안에 따라 내부규정(사규)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2023. 9. 5. 시행)

  • 공정한 직무수행(6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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