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정책·정보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5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 6. 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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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5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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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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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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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행동강령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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