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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공무원 행동강령

행정부 소속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03. 2. 18 제정되어 같은해 5. 19.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15개의 행위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별도 규칙으로 소속 헌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을 제정·시행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행위기준(2022. 6. 2. 시행)

  • 공정한 직무수행(5개)
    •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 인사 청탁의 금지
  •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8개)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2개)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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