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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개요

정책·정보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패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 1(가목)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나목)
    공공기관(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의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다목)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부패행위신고 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 팩스 : 044-200-7972
  • 방문·우편 :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변호사 선임

  • 변호사

    대리신고

    (인적사항, 위임장 등 봉인제출)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은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내부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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