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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민원·신고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당을 지급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시 유의사항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고자는 국번없이 1398에 신고상담 및 신고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신고자”의 정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준용)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에 게시되어 있는 자문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한 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문변호사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됩니다.

  • 자문변호사의 대리신고 업무 범위
  • 대리신고 관련 법률상담
  • 대리신고 및 관련 업무
    - 신고서, 증거자료,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제출
    -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조사·수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포함)하는 추가 자료 제출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이를 대리
  • 대리신고 이후 절차 관련 업무(공익신고에 한함)
    - 대리신고 이후 조사·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출석 또는 의견진술
    - 대리신고 이후 쟁송절차 대리
    - 대리신고 이후 보호조치 신청 및 보상금 신청의 대리
  • 비실명 대리신고 대상 행위
  • 부패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공익침해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채용비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금지 위반행위

위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고자는 해당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신고자보호과 044-200-7770
  • (신고자 보상금 관련)신고자보상과 044-200-7740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프로세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 내부신고자
    • 이메일로 상담신청

      오른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상담결과 회신

    • 대리신고 요청

      오른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대리신고 접수 통지

  • 자문변호사
    • 대리신고

      오른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접수증 발부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 국민권익위원회
    • 추가자료 제출 또는 진술 요청

      오른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신고자의 의견에 따라 조치

  • 자문변호사
    • 추가자료 제출 또는 진술 협의

      오른쪽 화살표

    • 왼쪽 화살표

      관련 의견 제시

  • 내부신고자

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 국민권익위원회
    • 처리결과 통보

      오른쪽 화살표

  • 자문변호사
    • 처리결과 통보

      오른쪽 화살표

  • 내부신고자

(참고)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5.1.3. 기준 495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기준으로 구분한 희망상담분야를 참고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문변호사 명단

  • STEP 1. 유의사항 체크
  • STEP 2. 서식 다운로드
  • STEP 3. 자문변호사단 명단 공개
  • 유의사항 확인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메일 발송 시,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식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지 않았다면 아래 수동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수동 다운로드

  • 이메일 상담신청이 원칙입니다. 유선 또는 대면상담은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속 지역회는 참고용이며, 상담신청자가 속한 지역에 관계 없이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내부 신고자만 이용 가능하며, 자문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상담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성명 가나다순)
    자문변호사 명단

    자문변호사 명단으로 연번, 성명, 소속회, 공익침해행위 희망상담분야,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

    연번 성명 소속회 희망상담분야(세부분야) 주요 경력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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