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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부신고자는 국번없이 1398에 신고상담 및 신고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게시되어 있는 자문변호사의 개인 이메일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 한 명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게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신고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자문변호사와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추후 신고자 보호조치 또는 보상금 신청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반드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문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행하는 신고 접수·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로 제한됩니다.
위 범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신고자와 자문변호사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므로 신고자는 해당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와 관련하여 자문변호사에게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및 보상금 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단계
이메일로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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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결과 회신
대리신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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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고 접수 통지
대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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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발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내용 확인 단계
추가자료 제출 또는 진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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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의견에 따라 조치
추가자료 제출 또는 진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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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의견 제시
신고 처리결과 통보 단계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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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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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기준으로 구분한 희망상담분야를 참고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분야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다운로드유의사항 확인
같은 내용의 상담을 여러 변호사에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메일 발송 시,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을 다운 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법률상담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식이 자동으로 다운로드되지 않았다면 아래 수동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메일 상담신청이 원칙입니다. 유선 또는 대면상담은 자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속 지역회는 참고용이며, 상담신청자가 속한 지역에 관계 없이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내부 신고자만 이용 가능하며, 자문변호사 1명을 지정하여 상담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자문변호사에게 상담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연번 | 성명 | 소속회 | 희망상담분야(세부분야) | 주요 경력 | 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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