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농림
◆ 관련기관: 산림청장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는 적법하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에게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불법으로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 산림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 불법으로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 조림의무를 부과하고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미이행시 대집행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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