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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7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불법입목 훼손지 조림명령에 관한 제도개선
◆ 분  야: 농림
◆ 관련기관: 산림청장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산림청장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별지의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는 적법하게 벌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벌채한 자에게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불법으로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조림의무 및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음.
 ○ 산림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조림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 불법으로 벌채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입목·죽을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
  - 조림의무를 부과하고 조림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미이행시 대집행 근거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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