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05-28
- 조회수6,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비위 군인・군무원・경찰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방안
ㅇ 대상 :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ㅇ 권고 주요내용
- 일반 비위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3년으로 연장
- 금품비리 군인・군무원에 대한 징계 이외에 징계부가금 부과
- 뇌물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군인・군무원・경찰, 당연 퇴직 적용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최창덕사무관 (02-360-6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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