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7,7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자진납부제도 개선
◆ 분 야: 세무
◆ 관련기관: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2007. 7. 16.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 제1항 및 제3항을 별지 5. 개선방안과 같이 개정할 것을「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현황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소득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추가자진신고 및 납부를 동시 이행하는 경우 당초 신고기한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봄(신고 및 납부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가산세 면제)
○ 문제점
- 모든 조세는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를 분리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도 각각 부과함에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소득자가 납세자금이 없어 신고만 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어 과잉금지에 위배
○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추가신고와 추가자진납부를 분리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재산권 보장에도 기여
-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에 대한 대법원 판결취지 반영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추가자진신고납부) 개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