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자치법규안 및 운영안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참고 자치법규안 및 운영안내서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시 유의사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
- (업무)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등
- (자격요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
- (활동비지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 (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제척·기피·회피, 공무원 등의 파견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사무기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등
- (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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