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이란
정책·정보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에 비해 사실행위를 포함하여 권리구제의 폭이 넓음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충민원의 대상(피신청인)이 되는 “행정기관 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호에 따른 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같은 법 제2조 제2호
고충민원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신청하신 고충민원은 담당 조사관의 조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
신청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접수 (민원과) : ① 조사 ② 종결
- 민원 조사
조사관 지정
사실관계 조사 : 서면·실지·출석
결과보고서 작성
- 위원회 상정
심의·의결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기각, 심의안내, 이송, 각하
- 결과 통보
신청인·피신청인 통보 (처리기간 60일 단 60일 연장 가능)
- 사후관리
피신청인 권고 불복 : 재심의
피신청인 권고 이행 여부 점검·확인
같은 법 제39조에서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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