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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 제한대상자 : 공직자
  • 제한행위 : ①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②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대가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
          ③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⑤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②, ④, ⑤의 경우 소속기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가능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족 채용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가족*을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위반 시 제재 :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제한대상 :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
  • 제한행위 : 다음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③ 감독기관 고위공직자
          ④ 모회사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단체 등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①~⑥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들과 관련된 특수관계사업자**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법인‧단체
  • 위반 시 제재 : (제한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
  • 금지행위 :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금지대상 :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 또는 제3자
  • 금지행위 : (공직자) ①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②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제3자)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공직자)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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