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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수수 금지

정책·정보

금지내용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제재내용

  • 제재대상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 제재의 종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5만원, 선물 5만원(단,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단, 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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