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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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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7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2021.10.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0-15
  • 조회수1,426

ㅇ 규칙명: (훈령 제27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ㅇ 개정일: 2021. 10. 14.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내 ‘부패·공익·청탁 신고의 접수·배정·이송 업무’ ‘소극행정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서 제외함(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삭제)

  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 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록·심사·이송·분류·배정 업무’,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 분류, 재분류 및 이송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서 제외함(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마목 삭제)
  다.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내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라. 민원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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