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훈령 제27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2021.10.14. 개정)
- 작성자안영인
- 게시일2021-10-15
- 조회수1,458
ㅇ 규칙명: (훈령 제270호)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업무수당 지급규정
ㅇ 개정일: 2021. 10. 14.
ㅇ 소관부서: 운영지원과
◇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내 ‘부패·공익·청탁 신고의 접수·배정·이송 업무’ ‘소극행정 신고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서 제외함(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목 삭제)
나.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세종종합민원센터 포함) 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접수되는 민원의 온라인국민참여포털 등록·심사·이송·분류·배정 업무’, ‘대통령비서실 서신민원의 등록, 분류, 재분류 및 이송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서 제외함(현행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 마목 삭제)
다. 국민권익위원회 본부 내 ‘적극행정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재)신고 관련 민원의 상담 등 처리 업무’를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 업무에 추가함(안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신설)
라. 민원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