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
2019년 제1차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작성자강우성
- 게시일2020-05-21
- 조회수1,181
□ 개요
○ 일시/장소 : ’19.4.17.(수) 10:00~13:00 / 권익위 상황실
○ 참석 : 26명
- (권 익 위) 위원장, 부위원장, 고충처리국장, 고충민원심의관, 민원조사기획과장 등 7명
- (옴부즈만)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회장), 서울시 은평구 대표옴부즈만(이사), 경기도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사), 화성
시 대표옴부즈만(감사) 등 14명, 업무담당자 5명
※ (붙임)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사진
○ 회의 내용
- 2019년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추진계획 공유
- 지방옴부즈만 제도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지방옴부즈만 기능강화 방안 논의
□ 주요 의견
○ 지방옴부즈만 제도개선
- (지방옴부즈만 의회동의)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의회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함
- (사무기구) 민원처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 별도 설치 운영이 절실함
- (법정명칭 사용) 옴부즈만의 명칭은 지자체의 특색을 나타내거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옴부즈만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지방옴부즈만의 역할·기능에 대한 홍보 필요
-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을 지방옴부즈만에게 이송하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업무량 확보 필요
- 지방옴부즈만 운영 확대를 위해 법에서 설치 의무화 필요
- 신규 지방옴부즈만 및 직원에 대해 옴부즈만의 개념・실무처리 방법 등에 대해 권익위에서 교육 실시
○ 지방옴부즈만 지원
- 지방옴부즈만의 사기 진작을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에 상장 수여
- 지자체가 지방옴부즈만의 의견표명 등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소극행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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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사진.zip(28.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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