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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추수진
  • 게시일2019-07-24
  • 조회수2,77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9-317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
  • ○ (의결일) 2019-07-15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243개 지방의회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으나

아직 개선되지 않은 제도개선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조례 제개정을 제안

 

<제안과제>
1.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2. 야외 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방안
3.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4.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 
5.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6.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 퇴직 기념금품 제공관행 개선
7.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 투명성 제고
8.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의 장애인, 다자녀 감면
9. 소방시설 불법행위 등 신고에 대한 조례상 적격범위 확대
10.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317호(의결서)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hwp
    (1.04MB)
  • pdf 첨부파일
    317호(의결서)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지방의회 조례 제개정 제안.pdf
    (1.9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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