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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19-05-14
  • 조회수2,8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41
  • ○ (의안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 운영 중인 163개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 대상 사용료 부과징수

  ①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 (조례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례 개정)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①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조례 개정)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4.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최대 부과기간 합리적 설정

  ①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조례 개정)
  ②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 규정 삭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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