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신희석
- 게시일2019-05-14
- 조회수2,89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141
- ○ (의안명)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 ○ (의결일) 2019-04-29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 운영 중인 163개 지방자치단체
<권고내용>
1. 공공하수처리 시설의 사용자 대상 사용료 부과・징수
①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구체적으로 설정 (조례 개정)
②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구분 부과 규정 마련 (조례 개정)
2.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
①과오납금(환불이자 포함) 환불근거 및 환불절차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소멸시효 규정 마련 및 시효 적용 통일 (조례 개정)
3.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경량(율) 구체적 규정
①포괄적 규정 삭제 또는 감면대상 구체적 열거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②감경량, 감면절차 등 구체적 규정 마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4. 연체이자율 및 연체금 최대 부과기간 합리적 설정
①연체이자율 합리적 설정 및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 도입 (조례 개정)
②특정기관 대상 연체금 감면 규정 삭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5. 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구체적 불복절차 규정 마련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간 합리적 설정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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