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철우
- 게시일2018-08-23
- 조회수5,0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주요 권고 내용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정철우 사무관(044-20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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