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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정철우
  • 게시일2018-08-23
  • 조회수4,99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

 ○ 대상기관 :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주요 권고 내용 : 공무직 근로자의 청렴의무 명확화, 부패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 문 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정철우 사무관(044-200-723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원위 의결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 청렴의무 강화방안.hwp
    (83.5KB)
  • pdf 첨부파일
    [붙임1]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제도개선 권고).pdf
    (4.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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