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계운
- 게시일2015-06-22
- 조회수3,2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 방안
○ 대 상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 주요 권고내용
- 국토교통부의 고가사다리차 차량정보를 고용노동부와 공동 활용하여
리프트 안전검사를 쳬계적으로 관리
- 자동차 정기검사 시 리프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 일원화,
자동차검사 시 안전검사 미수검 차량 점검·통보
-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격 취득 단계에서 리프트 안전교육을 신설하고,
고가사다리차 신규 취득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입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사무관 (044-20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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