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권나라
- 게시일2014-05-08
- 조회수6,4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1. 의 안 명 : 농·어업분야 면세유 공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14.4.21. 권고)
2.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농협중앙회
3. 권고내용
□ 농어가의 면세유 실사용량 확인 강화
○ 농어업 실경영 여부 확인 강화
○ 면세유 대량 사용자 생산실적 관리강화
○ 에너지절감시설설치 지원 농가 이중혜택 방지
○ 불필요한 면세유 반납제도 도입
□ 면세유 판매업자 관리 강화
○ 면세유 부정유통 후 명의변경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
○ 판매업자 지정시 부정유통 관계여부 확인을 위한 시스템 보완
□ 면세유 배정단계 투명성 제고
○ 면세유 배정단계 외부통제 강화
○ 면세유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 면세유 관리정보 공유 활성화
○ 해양경찰청과 어선위치정보 공유
○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4.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득삼 조사관(02-36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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