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재은
- 게시일2013-12-23
- 조회수8,1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목 : 미용가격 분쟁 예방 및 미용업소 위생 강화 방안
ㅇ 대상 : 보건복지부
ㅇ 추진배경
- 미용업소의 불투명한 가격체계로 인한 이용자 불만 및 관련 분쟁 빈발
- 미용기구 및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관한 위생관리기준 미흡
- 미용가격의 투명화, 각종 미용기구 및 미용실 공기질에 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ㅇ 주요 권고내용
- 미용가격의 사전 정보 제공 강화
. 미용업소의 상세 가격 표시 유도 및 소비자 가격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종지불가격 게시(부착)
제도 보완
. 상세 주문내역서(계산서) 사전 발행 제도 도입
- 미용기구·재료 위생관리기준 마련
. 각종 미용기구에 대한 세부적인 위생(소독)관리기준 마련
. 화학 미용재료에 관한 위생상 사용기준 마련
- 미용업소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 공기 오염물질의 종류별 허용기준, 실내공기정화 시설 설치·관리기준 등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마련
.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 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적극적 사후관리
.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임한나사무관(02-360-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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