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김계운
- 게시일2013-11-22
- 조회수7,4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건설기계 조종사 행정처분 기준 개선방안
○ 대 상 : 국토교통부
○ 권고내용
-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타당한 재산피해액 산정을 위한 확인 절차 도입
○ 문 의 : 경제제도개선과 김계운 조사관(☏02-360-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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