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10-23
- 조회수6,8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취약근로계층 보호를 위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개선
○ 대상 : 고용노동부
○ 권고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에 재취직하여 기간의 단절 없이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이직 사실이 있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박창윤 주무관(02-36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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