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최명자
- 게시일2013-08-23
- 조회수5,73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대상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권고 주요내용
- 조제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표시제도 개선
- 조제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 제고
- 의약품 조제 과정의 보건위생관리 강화
♣ 문의 : 사회제도개선과 박창윤 주무관(02-360-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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