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방경아
- 게시일2013-06-26
- 조회수6,28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목 : 신기술 인증절차 및 활용체계 개선방안
○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기획재정부
○ 권고 주요내용
- 심사위원 구성의 투명성 강화
- 심사기준의 객관성 확보
- 신기술 현장적용 관리체계 보완
- 신기술 사용 이후 사후관리 강화
○ 문의 : 경제제도개선과 방경아 사무관(02-360-6817)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