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 담당자 손미영
- 게시일2013-01-09
- 조회수6,52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 제 목 : 아파트 공급계약 약관상 해제권 보호 방안
ㅇ 대 상 : 공정거래위원회
ㅇ 권고 주요내용 :
- 아파트 공급계약 표준약관에 계약해제사유 추가
- 표준약관의 위약금 규정 적용 확대
- 계약해제 반환금에 대해 법정이자 보장
ㅇ 문의 : 제도개선총괄담당관 박혜경서기관(02-360-6623),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김태희사무관(02-36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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