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 담당자 정성혜
- 게시일2012-11-26
- 조회수6,3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기업회생 중인 건설관련 업체의 행정처분 유예제도 도입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ㅇ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ㅇ문 의 :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유장석(02-36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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