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김은경 게시일2011-08-31 조회수7,319 의결개요 ○ (의안번호) ○ (의안명)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 (의결일) ○ (의결결과) ○ (대상기관) 사이버를 이용한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제고방안 권고문입니다. 첨부파일 사이버 성매매 신고 및 관리체계 개선권고본문(권익위,8.22).hwp (150.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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