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51.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강미영
- 게시일2010-08-12
- 조회수10,28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1.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1호 (2009. 8. 17.) | |
제 목 |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대상기관 | 금융위원회 |
권고내용 | ○ 신용정보 보존기간 단축(상환 후 최장 5년 → 최장 3년) ○ 미변제 채무 해제사유 발생(7년경과 → 5년경과) ○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50만원 초과 → 200만원초과) ○ 연체정보 수집시기 조정(연체 후 5 ~ 10일 → 연체 후 3개월) ○ 파산면책정보 기록삭제 (7년 → 3년) ○ 대출 시 채무자에게 연체 등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용주체에게 사전 주지 |
조치기한 | 2010. 8. 31.(1년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