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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51.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강미영
  • 게시일2010-08-12
  • 조회수10,2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51.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51호 (2009. 8. 17.)

제 목

신용정보기록 보존기간 단축 등 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대상기관

금융위원회

권고내용

신용정보 보존기간 단축(상환 후 최장 5년 → 최장 3년)

○ 미변제 채무 해제사유 발생(7년경과 → 5년경과)

연체정보 등록금액 상향(50만원 초과 → 200만원초과)

○ 연체정보 수집시기 조정(연체 후 5 ~ 10일 → 연체 후 3개월)

○ 파산면책정보 기록삭제 (7년 → 3년)

대출 시 채무자에게 연체 등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기록 관리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용주체에게 사전 주지

조치기한

2010. 8. 31.(1년간)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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