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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10-2-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21
  • 조회수8,9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10-2-1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개선 2010 - 2 - 1 호 (2010. 1. 18.)


제 목


여권발급 제한 처분개선


대상기관


외교통상부


관련법령


?여권법?


개 요


?여권법? 위반 등 사유로 여권 발급을 제한할 때 관행적으로 3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위반 종류 및 정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이 필요


주 요


의결내용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제한 조치 시 위반 경중이나 사건별 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어 합리적으로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처분 기준에 대해 국민이 알 수 있게 공표하도록 개선


조치기한


2010. 4. 30. (3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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