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9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6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9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9 호 (2009. 12. 21.) | |
제 목 | 미신고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회 부여 |
대상기관 | 국토해양부 |
권고내용 | ○ 일정한 기간내에 미신고 지하수시설을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지하수법」부칙 등에 규정 마련 |
조치기한 | 2010. 12. 21. (1년간)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