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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1,2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8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8 호 (2009. 12. 21.)


제 목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전기부문’ 감리 요율 개선


대상기관


기획재정부


권고내용


정부예산안 편성지침 중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을 ‘통신’과 ‘전기’부문으로 이원화하고, 전기공사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산정하여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


※「정부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및 「정부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개정


조치기한


2010. 6. 30. (6개월)


근 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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