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5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10,2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5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5 호 (2009. 12. 21.) | |
제 목 | 공공-민간 합동형 PF사업 개선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도시공사 |
권고내용 | 1. PF사업의 체계정비 1-1. 공모 및 심사 단계 개선 -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자율적 공모기간 적용, 실용적 공모설계의 적정성 강화, 토지공급가격의 과도한 경쟁 완화 1-2. 계약․시공 단계 개선 - 토지금액 부담 저감방안 등 검토, 자금조달 방안 검토, SI 등의 사업추진방식 검토, 사업협약 변경요건 명시, 전문 경영관리 능력 확보 1-3. 사업완료단계 개선 - 사후관리․운영 및 평가 강화 2. PF사업의 관리강화 2-1. PF사업에 대한 광역적 차원의 타당성 검토 2-2. PF사업의 협의과정에서 최소한의 조정․관리업무 부여 3. PF사업의 장애해소 3-1. 사업협약 변경 등에 대한 대화의 창구 활성화 방안 필요 3-2. PF사업의 승인․보고기관의 자율적 대화 기회 마련 3-3. PF사업 관련 고충민원처리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22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