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09-93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송미
- 게시일2010-01-12
- 조회수9,3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2009-93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민원제도개선 2009 - 93 호 (2009. 12. 21.) | |
제 목 |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개선 |
대상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권고내용 | 1. 대학별 장애학생 맞춤형 장학금 확대 분야 1-1. 장애학생 장학금액 및 수혜율 제고 1-2. 장애등급을 고려한 장학금제도 개선 1-3.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금제도 확대 및 체계화 2. 국가 수준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분야 2-1.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장학금 도입 2-2. 근로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 3. 장애학생 지원 효과성 제고 분야 3-1. 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전담인력 확충 3-2. 대학 내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평가 개선 |
조치기한 | 별지 Ⅳ. 조치사항(18쪽) 참조 |
근 거 |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
※ 제도개선 세부내용은 ‘별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