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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7
  • 조회수7,60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외국인 토지취득계약시 신고의무 면제
◆분야:토지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0고충0000(2AA-0004-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0.6.7

◆결정사항:
1. 피신청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취득계약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제도개선권고한다.
2. 신청인의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수용여부:불수용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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