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8-10
- 조회수8,01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외화대출융자대상범위 조정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외화대출융자 대상범위 조정
◆분야:재정
◆제출자:오00 조사관
◆민원번호:1994고충0000(2BA-9411-000000)
◆관련기관:한국은행총재
◆의결일:1995.6.20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주하여 실수요자에게 납품할 목적으로 도입하는 시설재의 수입자금이 외화대출융자대상에 포함되도록 외화여수신업무에관한규정중 제3조 제1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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