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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원현심
  • 게시일2007-07-31
  • 조회수8,45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과제명 :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차손 양도비 개선
◆ 분  야 : 세무
◆ 관련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 의결일 : 2007.2.26


◆ 결정사항:
○ 재정경제부장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2호를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 금융기관 등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개정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제도개선 권고한다.
◆ 내용요약:
○ 국민주택채권 등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여 발생된 매각차손에 대해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로 봄
○ 국민주택채권 등을 개인채권업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 발생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보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됨
○ 국민주택채권 등을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한 날 금융기관의 거래시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범위내의 금액을 한도로 양도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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