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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행정쟁송 및 조정제도 연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 작성자권소현
- 게시일2017-04-28
- 조회수1,700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 발전을 위하여 싱가포르의 유관기관을 방문함
- 국가법원은 조정제도를 소액사건에 활용하고 있었고,
- 법무부는 조정제도 등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을 촉진하고 있었으며,
- 싱가포르의 행정쟁송은 처분청이 행정심판과 유사한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었고,
-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조정센터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분쟁해결을 신속,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음
행정심판제도에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기록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간이하고 신속하며, 만족도 높은 행정심판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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