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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1.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21
  • 분류도시수자원민원
  •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 게시일2021-12-31
  • 조회수79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AA-2103-0000000
  • ○ (결정일 ) 2021. 3. 29.
  • ○ (결론유형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A공사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DE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F도 D시 G읍 H리 360-16번지 소재 주거용 건물에서 거주한 신청인 모친(망)의 상속인을 이주자주택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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