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결정례
정보공개
17 국유지 소유권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4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7 국유지 소유권 이의
- ○ (민원표시 ) 2CA-1306-213321
- ○ (결정일 ) 2013. 9. 23.
- ○ (결론유형 ) 심의안내
- ○ (피신청인 ) 1. 중부지방국세청장, 2. 한국자산관리공사
결정내용
신청인의 부친이 국유재산을 국가로부터 최초 취득한 제3자로부터 전매를 거쳐 취득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이를 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하는 것은 현행 법령상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안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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