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5 실제양도가액 인정 요구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재정세무민원
  • 담당부서 재정세무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44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5 실제양도가액 인정 요구
  • ○ (민원표시 ) 2BA-1304-272511
  • ○ (결정일 ) 2013. 7. 22.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세무서장
결정내용
신청인과 유사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매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 확인 및 관련 증빙서류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한 점(국세청 2012. 9. 10. 결정 심사양도 2012-0122), 허위로 작성된 서류상의 양도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이 아니라고 본 점(조세심판원 2011. 12. 23. 결정 2011광4780),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상 실시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토지 취득가격을 원소유자로부터 확인하여 취득원가 과대계상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는 점, 통상 소유권이전 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매매대금 ○○원에 대한 계약금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한 점, 우○○가 우리 위원회 조사관에게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이 부동산①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므로 귀 기관은 양도가액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을 경정할 것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이 처분의 양도가액을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여 민원이 해결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