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14 양어장 출입통제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7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14 양어장 출입통제 이의
  • ○ (민원표시 ) 2BA-1304-332579
  • ○ (결정일 ) 2013.5.20.
  • ○ (결론유형 ) 합의해결
  • ○ (피신청인 ) 육군 제○○보병사단장
결정내용
신청인이 운영하는 양어장은 군부대가 관리하는 경계철책을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군부대 관계자들이 바뀐 이후 양어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치어방류 등 정상적인 양어장 관리를 못하고 있는바 양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군부대에서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군 부대에서 적극적인 업무처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직접 신청인과 만나 양어장 열쇠를 전달하는 한편, 신청인의 양어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하여 합의 해결한 사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