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8 가공샐러드에 대한 적용규격 이의

  • 구분결정례 2013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13-12-31
  • 조회수35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의안명 ) 8 가공샐러드에 대한 적용규격 이의
  • ○ (민원표시 ) 2AA-1303-102131
  • ○ (결정일 ) 2013. 5. 22.
  • ○ (결론유형 )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〇〇〇〇청장
결정내용
피신청인에게 가공샐러드의 적용규격을 식품공전의 드레싱 중 드레싱에서 식품공전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으로 변경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